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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피해로 경주가 심상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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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13-10-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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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들의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심상찮은 수준이다. 시민들의 불만과 하소연을 들어보면 크게 2가지로 귀결된다. 하나는 문화재로 인한 재산권침해와 고통이고 또 하나는 소위‘경주특별법’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이다.
최근 성건동 지역에 대한 고도완화를 위한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결정은 주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고 있다. 5년여 동안 노력을 기울인 끝에 올린 도시계획변경안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완충구역’이라는 이유로 보류의견으로 무산됐다고 여기면서 문화재청을 향한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특히 세계문화유산 등재과정에서 문화재청 담당자의 실수로 시가지 전역이 세계유산‘완충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단 실력행사 조짐마저 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문화재청이 세계유산 등재 신청당시 경주시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참고용으로 건넨 자료를 그대로 지정요청 자료로 오인해 착오로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주민대표들의 문화재청 항의방문 과정에서 밝혀지면서 일어났다. 도시 외곽의 세계유산 지정과는 달리 시가지 한복판의 문화재에 대한 지정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제약이 많아 신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탓이다. 경주 시가지에 지정된 완충구역은 시가지 한복판에 위치한 노동·노서고분군 경계에서 500m 까지여서 시가지 전역이 이에 해당된다.
‘경주특별법’ 제정 문제도 한계상황에 달하고 있다. 최근 밀양 송전탑 문제가 주민들에 대한 보상으로 일단락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20여년간 특별법 추진을 위해 매진했던 경주 시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배신감은 상상외로 크고 강하다. 2,3명만 모이면 강력한 집단행동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산과 광주, 정선과 밀양, 휴전선 접경지역과 서해 5도 특별지원법도 되는데 왜 경주는 안 되느냐는 것이다.
즉 영화와 카지노, 송전탑도 되는데 찬란한 신라천년의 민족문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에는 왜 안 되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태백과 밀양의 경우를 들며 이번 기회에 강력한 집단행동을 해야 정치권이나 정부가 돌아볼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비가 새고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성건동 일부 주민들은 자포자기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국격은 한 특정지역주민들의 희생과 노력만으로 민족문화를 지키는 시기는 지났다 할 수 있다.
찬란한 민족문화를 지키며 살아왔다는 경주시민들의 자부심이 왜 분노로 바뀌고 있는지 위정자들은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됐다. 문화재 피해로 지친 경주가 심상찮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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